가게를 인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돈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비교적 명확히 남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기존 점주와 새로 들어가는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라, 대충 계약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냉장고도 포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후드가 고장난 줄 몰랐다”, “간판은 두고 간다고 했는데 철거한다고 한다”, “임대차계약이 안 됐는데 권리금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같은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시설·집기·특약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 음식점, 카페, 미용실, 소매점 등 기존 가게 인수를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
- 권리금 계약금을 먼저 보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
-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차이가 헷갈리는 분
- 냉장고, 에어컨, 후드, 간판 등 집기 인수 기준을 정리하고 싶은 분
- 권리금계약서 특약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모르는 분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것
-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구분하는 방법
- 가게 인수 전 집기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 임대차계약이 안 될 때 권리금 계약금을 어떻게 볼지
- 권리금 계약 특약에 넣으면 좋은 문장
핵심만 먼저 보면
권리금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무엇을 넘겨받느냐입니다.
권리금 안에 시설, 집기, 영업 노하우, 단골, 상호, 전화번호, 포스 자료, 간판, 인허가 관련 사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금 처리 기준을 적어두지 않으면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한 줄
권리금 계약은 “좋은 자리 잡는 비용”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인수하는 자산과 영업조건을 문서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1.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월세와 다른 돈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월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지는 돈입니다.
반면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설명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봐야 할 기준
권리금은 “그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내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넘겨받는 시설, 비품,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인수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2.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봐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둘이 모두 맞아야 실제 가게 인수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점주와 권리금 계약은 했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을 다르게 제시하거나 업종을 허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순서 체크
- 기존 점주와 권리금 조건 확인
-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내 업종으로 영업 가능한지 확인
- 임대차 조건 확인
-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조건 연결
- 잔금 지급과 시설 인수일 확정
권리금 계약금부터 급하게 보내기 전에 임대차계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금 총액보다 구성 내역을 먼저 봐야 합니다
권리금 2,000만 원, 5,000만 원 같은 총액만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3,000만 원 권리금이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설이 새것에 가깝고 바로 영업 가능한 경우
- 매출이 검증된 영업권이 있는 경우
- 집기는 많지만 대부분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상권만 좋고 실제 넘겨받을 시설 가치는 낮은 경우
권리금 구성 예시
-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후드, 주방설비, 전기·가스 시설 등
- 집기권리금: 냉장고, 테이블, 의자, 포스, 에어컨 등
- 영업권리금: 단골, 매출 흐름, 상호, 위치 이점, 영업 노하우 등
-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 자체의 가치로 보는 관행적 비용
권리금 총액이 낮아 보여도 인수 후 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면 실제 창업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시설과 집기 목록은 사진과 함께 남겨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시설과 집기입니다.
계약할 때는 “다 두고 가요”라고 말했는데, 막상 잔금일에 일부 물건이 빠져 있거나 고장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집기는 말로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집기 목록에 적으면 좋은 항목
- 품목명
- 수량
- 제조사 또는 모델명
- 구입 시기 또는 사용 연식
- 정상 작동 여부
- 고장 또는 수리 필요 여부
- 인수 포함 여부
- 사진 번호 또는 파일명
특히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후드, 가스레인지, 튀김기, 제빙기, 커피머신처럼 금액이 큰 장비는 반드시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장난 설비는 계약 전에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설비 상태는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냉장고 온도가 불안정하거나, 에어컨 냉방이 약하거나, 후드 흡입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잔금 후에 발견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비 확인이 필요한 항목
-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 유지 여부
- 에어컨 냉난방 작동 여부
- 후드와 덕트 흡입 상태
- 가스시설 누설 또는 점검 필요 여부
- 전기 용량과 차단기 상태
- 배수구 막힘 여부
- 온수기와 수도 상태
고장이나 수리 필요 부분이 있다면 “잔금 전 수리 후 인도”인지, “현 상태 그대로 인수”인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6.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적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 하나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을 하려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특약 문장 예시
“본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한다.”
“단, 신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실제 특약 문구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권리금 잔금일과 시설 인수일을 맞춰야 합니다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과 실제 시설을 넘겨받는 날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기존 점주가 물건을 빼거나 시설 상태가 달라지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인수일이 늦어지면 신규 사장님은 인테리어, 영업신고, 오픈 준비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같이 확인할 것
- 권리금 잔금 지급
- 시설과 집기 인수 확인
- 열쇠, 비밀번호, 출입카드 인수
- 포스, 전화번호, 인터넷 명의 변경 여부
- 전기, 가스, 수도 사용 상태
- 기존 점주의 물품 철거 여부
잔금일에는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매장을 인수할 때 크게 느낀 건 ‘사진으로 남기지 않은 약속은 흐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게를 알아보거나 인수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분위기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기존 점주는 “이거 다 두고 갈게요”, “냉장고도 쓸 수 있어요”, “후드는 문제없어요”, “간판도 그대로 쓰면 돼요”라고 말합니다.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보면 생각보다 빠진 게 많습니다.
한번은 주방 설비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매장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작업대도 있고, 후드도 설치되어 있어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확인해보니 냉장고는 작동은 됐지만 온도 유지가 불안정했고, 작업대는 녹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후드는 외관만 봐서는 흡입 상태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점주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 없다”고 했지만, 신규 사장 입장에서는 오픈 직후 고장 나면 바로 수리비가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집기는 기존 점주 개인 물품이라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말로 들었을 때와 실제 인수 가능한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는 권리금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인수 목록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은 작동 사진과 상태 메모 남기기
- 후드, 덕트, 가스시설은 가능하면 전문가 점검 받기
- 테이블, 의자, 포스, 간판은 인수 포함 여부를 목록으로 정리
- 기존 점주가 가져갈 물건은 별도 제외 항목으로 표시
- 잔금 전 최종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사진 찍기
이렇게 해두면 권리금 협상도 훨씬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비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장비는 교체가 필요하고, 이 시설은 수리비가 들어가니 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결국 감정이 아니라 인수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진과 목록이 없으면 권리금은 말로만 남고, 말로만 남은 약속은 잔금일에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험 이후 바꾼 확인 기준
- 권리금 협상 전 시설과 집기 목록부터 작성하기
- 금액이 큰 장비는 작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 또는 별첨 목록과 연결하기
- 기존 점주가 가져갈 물건은 제외 항목으로 적기
- 수리 필요 설비는 잔금 전 처리 조건을 특약에 넣기
9. 기존 매출 자료는 가능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기존 매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점주가 “월매출 3,000만 원은 나왔어요”라고 말해도, 그 숫자가 어떤 매출인지 봐야 합니다.
카드매출인지, 현금매출까지 포함한 것인지, 배달매출인지, 특정 성수기 매출인지, 최근 매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자료 확인 기준
- 최근 6개월~1년 매출 흐름
-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구분
- 배달매출 포함 여부
-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
- 인건비와 원가를 뺀 실제 수익
- 대표가 직접 일한 시간 포함 여부
매출이 높아도 사장님이 하루 종일 직접 일해서 만든 매출이라면 인수 후 같은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상호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에는 상호, 전화번호, 단골 고객, 리뷰, 포스 자료 같은 무형의 가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규 사장님이 상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전화번호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 포스 계정이나 예약 시스템을 인수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상호에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권리금을 냈는데, 실제로는 상호를 못 쓰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무형 자산 확인 항목
- 상호 사용 가능 여부
- 전화번호 이전 가능 여부
-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리뷰 계정 관리 주체
- 포스 자료 이전 가능 여부
- 단골 고객 정보 이전 가능 여부
- 레시피나 운영 노하우 제공 여부
다만 고객 정보 이전은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형 자산은 말로만 “단골 많아요”라고 듣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권리금이 낮아도 원상복구 의무가 크면 조심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계약은 아닙니다.
나중에 퇴거할 때 원상복구 비용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점은 후드, 덕트, 가스, 배수, 바닥, 벽, 천장 공사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시설을 인수해서 쓰는 것은 초기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확인 기준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인지
- 신규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시설인지
- 퇴거 시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후드, 덕트, 간판, 바닥, 칸막이 철거 범위
-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기준이 적혀 있는지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했더라도 나중에 철거 책임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12. 권리금 계약금은 너무 쉽게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자리가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조급해집니다.
기존 점주나 부동산에서 “계약금 먼저 넣어야 잡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금은 쉽게 보내면 안 됩니다.
계약금은 단순 예약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성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최소한 아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전 확인할 것
-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허락했는지
- 임대차 조건이 확정되었는지
- 내 업종으로 영업 가능한지
- 권리금 계약서 초안이 확인되었는지
- 계약금 반환 조건이 적혀 있는지
- 시설과 집기 목록을 확인했는지
계약금은 조급함으로 보내는 돈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한 뒤 보내는 돈이어야 합니다.
13. 권리금 계약 특약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은 나중에 싸우지 않기 위한 문장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서로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은 돈이 크고, 인수 항목이 많고, 임대차계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약이 중요합니다.
특약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
-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 처리
- 인수 시설과 제외 시설
- 고장 설비 수리 책임
- 잔금일 시설 상태 유지 의무
- 기존 점주의 미수금, 미지급금 책임
- 간판, 전화번호, 상호 사용 여부
- 영업신고와 인허가 관련 협조 의무
특약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내 계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14.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까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낼 때는 들어갈 때만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도 봐야 합니다.
상권이 유지될지,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 계약에 협조할지, 내 업종이 계속 팔릴 수 있을지, 시설 가치가 남아 있을지 봐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계약 상황과 예외 사유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가능성 체크
- 상권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가?
- 건물 노후도나 재건축 가능성은 없는가?
- 임대차계약 기간은 충분한가?
- 내 업종의 시설이 다음 임차인에게도 가치가 있는가?
- 월세가 너무 높아 다음 임차인 찾기 어렵지는 않은가?
권리금은 지금 내는 돈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회수해야 할 돈입니다.
15. 권리금 계약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금액이 크고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처음 창업하는 사장님은 기존 점주, 부동산, 건물주가 하는 말을 모두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가능하면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률 전문가, 노무사, 관할 구청 등 필요한 곳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 가능 여부, 인허가, 원상복구, 세금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
- 권리금 총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적었는가?
- 시설과 집기 목록을 사진과 함께 남겼는가?
- 임대차계약 불발 시 계약금 처리 기준이 있는가?
- 고장 설비와 수리 책임을 정했는가?
- 상호, 전화번호, 간판, 포스 자료 인수 여부를 확인했는가?
- 원상복구 책임까지 검토했는가?
권리금 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임대차계약, 영업신고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법령·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세무사, 관할 구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권리금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은 금액이 크고 인수 항목이 많기 때문에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총액, 지급일, 인수 시설, 특약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Q2. 권리금 계약금부터 먼저 보내도 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허락했는지, 내 업종으로 영업 가능한지, 임대차 조건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조건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시설과 집기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품목명, 수량, 상태, 정상 작동 여부, 인수 포함 여부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후드, 가스시설, 전기시설처럼 비용이 큰 장비는 직접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기존 매출이 높으면 권리금을 줘도 괜찮나요?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월세, 관리비, 수수료를 뺀 실제 수익을 봐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장이 직접 일해서 만든 매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권리금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권, 임대차 조건, 다음 임차인 유무, 건물주 협조, 시설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어갈 때부터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권리금 계약은 가게 인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계약 중 하나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시설, 집기, 영업권, 상호, 위치, 단골, 노하우 등 여러 가치가 섞인 돈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무엇을 얼마에 넘겨받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시설과 집기는 목록과 사진을 남기고, 고장 설비와 제외 품목은 특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창업할수록 좋은 자리를 놓칠까 봐 급해지기 쉽지만, 권리금은 급하게 판단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사진·특약·숫자로 확인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한 번에 기억할 핵심 3줄
1. 권리금 계약서는 총액보다 인수 항목과 특약이 더 중요합니다.
2. 시설과 집기는 말로만 확인하지 말고 목록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이 안 될 경우 권리금 계약금 처리 기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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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상가 임대차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영업신고 가능 여부,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 조건과 법령·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세무사, 관할 구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