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급여를 무조건 90%로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수습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실제로는 적용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90% 적용이 가능한지, 알바도 가능한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 직원 채용 후 수습기간 급여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헷갈리는 사장님
- 알바도 수습 90%가 되는지 헷갈리는 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까지 나중에 덜 꼬이게 정리하고 싶은 분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것
-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조건
- 알바·단순노무직은 왜 다르게 봐야 하는지
- 주휴수당, 급여명세서까지 같이 챙겨야 하는 이유
핵심만 먼저 보면
수습기간 급여를 90%로 줄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즉,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최저임금 100%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기준, 먼저 이 구조부터 보면 덜 헷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수습 3개월이면 90%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급여는 느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업무 성격, 수습 시작 시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채용할 때 편하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임금 분쟁이 덜 생기게 만드는 기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1. 수습기간 급여를 90%로 줄 수 있는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아래 3가지가 같이 맞아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기준 | 실무 판단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90% 적용 위험 |
| 수습 적용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넘기면 감액 적용 불가로 보는 게 안전 |
| 업무 성격 | 단순노무직 제외 | 판매, 청소, 배달, 단순 보조 성격이면 더 신중하게 봐야 함 |
즉, 수습이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습을 적어놨더라도 법 적용 요건이 안 맞으면 100% 기준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체크포인트
- 수습 3개월이라는 말과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짧게 잡혀 있으면 급여 감액이 더 위험해집니다.
- 단순노무에 가까운 업무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2026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나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수습기간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최저 기준은 그 90%인 9,288원입니다.
한줄 정리
2026년에는 수습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시급 9,288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여부도 같이 봐야 실제 급여 계산이 덜 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면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 글부터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알바도 수습 90%가 가능한가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라고 해서 자동으로 9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는 알바 업무가 단순노무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100% 지급 기준으로 보는 편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놓치는 실수
- “알바니까 수습 90%”라고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
- 근로계약 기간은 짧은데 수습 감액만 먼저 계산하는 것
- 업무가 사실상 단순노무인데도 그냥 90% 처리하는 것
특히 음식점, 매장, 단순 보조 업무는 실제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장 운영을 해보면 초반에 배우는 기간이 있다고 해도, 손님 응대·홀 정리·기본 조리 보조·단순 포장 같은 업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 쪽 설명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인건비를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임금 문제로 더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 90%는 “지금 인건비를 줄이는 장치”보다 “나중에 문제없이 설명 가능한 구조인지”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4.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를 봐야 합니다.
| 상황 | 주휴수당 판단 |
|---|---|
| 주 15시간 미만 | 보통 주휴 대상 아님 |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검토 필요 |
| 수습기간 중 | 수습 여부와 별개로 주휴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봐야 함 |
중간 요약 박스
수습기간 급여 계산에서 많이 꼬이는 이유는 아래 2개를 따로 안 보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
- 주휴수당 발생 여부
이 둘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서, 따로 체크해야 합니다.
5. 사장이 실제로 가장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제가 운영형 관점에서 보면, 급여는 애매하게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설명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게 낫습니다.
직원과 사장 모두 나중에 덜 꼬이려면 아래처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적용할 기준 3단계
-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업무내용, 수습 문구가 명확해야 합니다.
- 업무가 단순노무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100% 기준이 안전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수당 구조까지 맞춰 기록합니다. 시급만 맞고 명세가 틀리면 또 문제입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급여명세서 작성법 과 사업자 원천세 신고 흐름까지 같이 보셔야 실제 운영이 정리됩니다.
대표가 오늘부터 바꿀 것 3가지
- 수습이라고 적기 전에 업무 성격부터 다시 보기
- 알바 급여 계산할 때 주휴 여부를 따로 체크하기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서로 맞춰두기
1.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90%가 되는 건 아닙니다.
2.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제외가 맞아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수습 여부와 별개로 다시 봐야 합니다.
FAQ
Q.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3개월 동안 90%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Q. 알바도 수습 90% 적용이 되나요?
알바라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 성격이면 최저임금 100%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써두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한 건 법 적용 요건이 실제로 맞는지입니다. 문구만 적어두고 요건이 안 맞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수습기간 급여는 단순히 “초반에는 조금 덜 주는 기간”으로 보면 나중에 꼬이기 쉽습니다.
사장이 가장 먼저 볼 건 감액 가능 여부이고, 그다음이 주휴와 명세서 정리입니다.
특히 직원이 늘기 시작하면 이런 기준 하나가 급여 계산, 신고, 퇴사 처리까지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주휴수당 기준은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